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기각이랑 폐지랑 뭐가 다른가요?

회생의 고수
2023-06-28
조회수 484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기각이나 폐지결정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각은 개인회생의 신청 이후 자격요건이 되지않거나, 미흡한 서류가 발견되어 보정명령이 나왔으나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 더이상의 진행이 되지않도록 내리는 조치입니다.


폐지는 개인회생의 개시결정 이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되었거나, 변제금이 미납되고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조치입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한 이후에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개시결정전에는 기각, 개시결정후에는 폐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그럼 기각이나 폐지가 되면 개인회생은 끝날까요?


아닙니다. 즉시항고로 진행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미보정으로 인한 기각이나 폐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빠르게 접수되어야 하며,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는 미납된 변제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즉시항고로 살릴 수 있습니다.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받으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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