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가 또 늘어났습니다. 재신청 가능할까요?

회생의 고수
2023-06-28
조회수 623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가 또 늘어났습니다. 재신청 가능할까요?


이런 사례자들이 많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단 면책결정을 받은 직후  바로 재신청은 안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의 진행이 마무리 된 후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일부 또는 전액 탕감받는데 면책결정 받은 직후에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의 악용이 되기 때문이죠.  개인회생하는동안 대출받아서 변제금 내고  그렇게 생긴 채무를 바로 또 탕감해준다면 채권사의 일방적인


손해가 되니까요.


재신청 가능한 기간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 진행 할 경우   :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만 5년 경과 후 가능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파산 진행 할 경우   :    개인파산 면책일로부터 만 7년 경과 후 가능


여기서 또 생기는 궁금증  한가지


개인회생 진행중에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5~7년씩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 또는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재신청할 경우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진행중에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년간 파산자로 지내셔야 하며, 면책에 대한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신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개인회생으로 전환은 가능하며 이경우 파산자의 신분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때까지는 유지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1:1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