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의 고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고용불안정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해도 막상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취준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도 불안해져가고 일찍 퇴사를 해야만 하거나 근무 중간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 이후 회사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회생 과정 중 악영향이 끼칠꺼라고 생각할 것 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퇴사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준다고 알고 있는 채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올바를 채무 변제와 함께 채무자를 회생시키는 것 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어느 정도 채무 변제를 해야 하며 청산가치만큼 변제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갚기 위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 혹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도 수익만 꾸준히 발생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어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개인회생 중 퇴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정한 변제금을 입금할 수 없게 되는데요. 만약 3회 이상 변제금이 연체가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변제금은 밀리지 않도록 돈을 마련해서 납부하는 한편,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봉이 낮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이직을 하였지만 봉급이 더 좋으리라는 법 또한 없죠? 간혹 몇몇 채무자가 퇴직 이후 월급이 적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드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바로 변제 계획안 수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직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확실하기 증명함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산정이 확정되면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개인회생 중 퇴사를 하더라도 “변제금만 잘 납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으려면 변제금을 꼭 연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에라도 변제금을 납부하신다면 빠르게 재신청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직을 통해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확실하기 증명함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 산정이 확정되면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개인회생 중 퇴사를 하더라도 “변제금만 잘 납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으려면 변제금을 꼭 연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에라도 변제금을 납부하신다면 빠르게 재신청을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