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주식관련 보정권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서에 대한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신청자가 돈을 은닉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이때 대출금이 주식, 코인 등에 사용된 경우 이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보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관련 보정 해야하나요?
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변경되면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안 하지만, 주식 관련 보정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식에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부분은 법원마다 혹은 각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님이나 판사님마다 보정하라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 주식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회생의 고수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사건 중 대구지방법원에서 인가를 받은 의뢰인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행성 채무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 보정 없이 기각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직업은 공무원이었고, 평소 주식 거래를 잘 하시는 편이였는데요. 회생을 신청할 때 주식거래로 잃은 금액이 크지 않아 비교적 쉽게 보정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보정권고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식보유현황 및 주식거래내역을 각 제출하고, 보유주식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은 주식에 있는 돈을 모두 뺀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식 투자금액은 4천5백만 원 회수 금액은 4천만 원이었는데요. 증권계좌에 돈이 없는 상태였고 손실 금액도 크지 않았기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어진 양식을 채우고 투자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
양식을 채우라는 권고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보정 케이스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의뢰인님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관련 보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표를 주고 해당 표에 관련 내용을 채워 올 걸을 요구합니다. 먼저 보정권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보유현황자료 및 주식잔고증명서, 증권사 발행의 최근 1년간의 '기간별 투자수익률', 신청인의 최근 1년동안의 주식거래현황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최근 2년간 기간별 투자수익률 같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요.(제공되지 않는 곳도 종종 있긴 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받거나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의뢰인님은 202년 3월 24일에 처음 주식 투자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3일에 투자하였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전체 금액은 약 1억 4천만 원, 위 기간동안 출금안 금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계좌에 약 2천만 원이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손실액은 2천만 원으로 기입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주식을 매도하였다면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매도대금의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님은 1억 4천만 원을 주식으로 넣었고 실제 손실은 2천 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투자 형태로 보고 그 손실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관련 보정권고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은 일반적이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비교적 어려운 난이도의 보정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회생의 고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지수가 크게 하락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