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3가지 경우

개인회생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3가지 경우


개인회생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혹은 법정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부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실무에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3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실제 사기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법) 상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법률을 확인해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43조 (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정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부채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재산은 은닉 또는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기회생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사기회생죄가 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기죄가 될 수 있는 3가지 경우

1.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사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목적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돈을 빌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대출의 출처와 사용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전체 채무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원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오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대출 발생 원인을 다각도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무조건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의 경우 신청자가 이자를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이자를 갚은 이력이 있는 경우 높은 확률로 사기죄가 기각됩니다.

이에 따라 회생의 고수 의뢰인님들에게 최근 발생한 대출의 이자를 3번은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최근 대출 이력이 많은 경우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회생사기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채권자 목록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10곳 혹은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중 과반수가 최근에 발생한 대출일 경우 법원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오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대출이력이 왜 발생하였는지 소명하는 것인데요. 돌려막기를 위한 대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대출 등 신청자는 해당 대출들이 발생한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직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한 번에 많이 받고 개인회생 제도로 탕감 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는 사기회생죄의 범죄 패턴이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재산 목록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신청자가 단순히 서류의 누락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정황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행위가 기망행위로 판단될 경우 회생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사기죄는 채무자 뿐 아니라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도 적용되는데요.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때에는 현재 상황, 부채의 종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을 솔직하게 전달하여야 이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경우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회생의 고수에서는 항상 의뢰인님이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회생의 고수 자가진단 페이지 등 편리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