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망치는 6가지 이유


개인회생을 망치는 6가지 이유
개인회생을 하기 전 주의 사항 6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회생을 하기 전 주의 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변제를 중지하세요.
채무자들이 채무 연체되면 채권자 채권자의 회유와 협박은 시작됩니다. 집 앞에 와서 내 돈 내놔라, 회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는데 내용들이 무서워서 일부 채권자한테 만약에 큰 금액을 변제를 해준다면 안 됩니다.
편파 변제란?
– 모든 채권자의 빚을 공평하게 변제하는 게 아닌 특정 채권자의 빚을 치우치게 갚는 행위
회생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회생을 통해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 빚을 먼저 갚지 마세요. 또한 변제를 위한 자동이체도 해지하세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PART 2 채권자 통장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국민은행 통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의 경우 국민은행의 돈을 안 갚으면 국민은행은 통장에 있는 돈을 상계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 재산을 채권자 은행 말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거나 현금으로 뽑아놓은 후, 청산가치 반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도 가능하다면 상계위험이 없도록 통장으로 바꾸세요.
PART 3 채권자 카드사 사용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채권사 카드사를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 중 카드 매출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에 빚이 한 천만 원 있고, 신한카드에 1천만 원이 있다면 롯데카드랑 신한카드로 여러분들이 결제하게 된다면 매출채권 회수할 때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카드사에 카드 매출을 발생시키지 마세요.
PART 4 추심,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회생을 바로 신청할지 아니면 나중에 신청할지 알 수 없지만 연체가 되면 추심이 기다리게 됩니다.
추심방법에는 문자, 전화, 내용증명, 소송, 지급명령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회생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사건 번호 나오면 채권자에게 회생한다고 말하면 추심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추심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받으신다면 불법추심 여부 파악 후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급명령이 날라 왔을 때는,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하세요.
PART 5 지켜야 할 재산 확인하세요
회생을 신청하는데 집이라던가 차와 같은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뺏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대리인과 상담하여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 채권자와 협의 후 원리금을 잘 갚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PART 6 준비 안 된 부분은 상의하세요
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있다면 꼭 대리인과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변경한다던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관할법원 문제, 소득 문제의 경우가 생깁니다. 회생 신청 전 준비 사항은 대리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생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해하기 쉬운 회생에 대한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