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5가지

개인회생 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5가지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설명 이미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필수 확인사항 5가지

오랜 시간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진행하며 다양한 에피소드를 경험했는데요. 신청 전 확인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인하기

먼저,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누락되면 해당 채무는 회생·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도 누락된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채무는 아래 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 웰컴 부채잔액증명서 확인
개인회생 신청 후 주채무자가 연체 상태가 되면, 채권자가 보증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보증 채권이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관의 보증 채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채무자: 실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보증 채무자: 주채무자가 갑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할 책임이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 사건 검색
  • 법원 민원실 방문 후 신분증 제출 및 사건 조회 요청
마지막으로 사채는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2. 채권자 통장 잔액 0원으로 만들기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채권자 은행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잔액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면 0원으로 비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권자는 신청자의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절차)

일반적으로 금지명령 이후에는 상계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채권자 통장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금융기관은 예금과 카드대금을 상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농협카드
  • IBK 기업은행
  • 씨티은행
  • SC 제일은행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다면 관련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카드대금 자동이체 계좌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상계된 돈은 다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회생 신청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 전자 송달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금융사나 추심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이 자택으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신청 전 주소지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미리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채권 양도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우편 수령 주소 변경 등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채권추심 대응 방법

채권추심은 연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대표적인 추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심 문자 및 전화
  • 방문 예고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송달
  • 가압류 진행
추심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며 사건번호가 나오면 전달드리겠다"라고 안내하면, 최근에는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채권관리 부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시스템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 사건번호를 받고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대응하기

연체가 발생하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 급여, 재산 등에 대해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중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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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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