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란? 면책불허가 사례 3가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란? 면책불허가 사례 3가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란? 면책불허가 사례 3가지


얼마 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감당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으나, 소득이 적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불허가를 받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의 특징과 면책불허가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재산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갚을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빚은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개인파산은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절차가 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먼저 개인파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 후, 예납명령 후 파산이 선고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가 진행되며 채권자집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책 및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파산에 대한 부분을 서류를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기각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심사 후 결정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면책, 재량면책, 면책불허가 이렇게 3가지의 의견을 냅니다.

면책은 신청자의 개인파산 신청을 인정한다는 의견이고 재량면책은 신청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또는 전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란?

면책불허가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이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경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례 3가지

면책불허가 사례1: 배우자 명의로 채무자의 재산이 발생한 경우(재산의 은닉 행위)

첫 번째 사례는 건설업자의 경우입니다. 건설업 상황이 어려워져 특정 현장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채무자는 특정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파산 과정이 길어지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사실을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사업에서 못 받은 돈 대신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갈음해서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를 발견해 채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채무자는 현재 해당 집에 살고 있었고 당장 집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못했고 결국 면책불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례2: 급여를 타인의 명의로 받은 경우(설명의무 위반)

두 번째 사례는 고령의 채무자의 사례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딸의 이름으로 특정 식당에서 계속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사실을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딸의 이름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일하면서도 소득을 숨긴 것이 드러났고, 법원을 속인 행위로 면책불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례3: 사행성 부채로 판단된 경우(투기적 행위)

신청자는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신청자의 명의 부동산 투자로 30억~40억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상황을 사행성 채무로 판단하여 면책불허가를 내렸습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면책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속이거나,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는 면책불허가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결정이 나면 이를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불허가가 나올 수 있는 거짓증언 등의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론, 면책불허가 이후 상황을 조정하여 개인회생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조차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