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기간이 단축되는 4가지 경우
개인회생의 원칙적인 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회생법에 따르면, 원칙적인 개인회생 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나 세금 미납, 소유 중인 재산 등의 이유로 청산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로 변제 기간이 산정됩니다.
언제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나요?
1. 변제기간(3년)안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율이 100%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채무 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시변제 하는 경우
일시변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지 아니한 경우 빠르게 채무를 면책시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마련입니다.
일시변제는 법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특별면책을 받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의 회생법에서 명시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면책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별면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4. 청년재무길잡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빚을 변제할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청년재무길잡이를 통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재무길잡이, 신청방법과 신청절차에 관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이 단축되는 4가지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 변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시변제를 하는 경우
- 청년재무길잡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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