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계란 무엇인가요?

상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상계란 무엇인가요?


상계란?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및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현재 은행에 대출이 1천만 원 있고, 예금이 5백만 원이 있는 경우, A는 은행에 5백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은 A에 1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A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1천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계와 관련된 질문들

채권자 통장, 사용해도 되나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 잔액에 대해 단독행위로 상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통장(빚이 있는 은행의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다른 통장으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 받으면 상계처리 안되나요?

금지명령이 채권자(금융사)에게 통지되었더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새롭게 입금된 금액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를 못하는 시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계를 금지합니다. 즉, 채권자는 개시결정 전으로 상계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금지명령 이전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은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으며, 금지명령 이후에 들어오는 돈은 채권사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와 관련된 정보

카드대금 채권과 예금채권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한카드에 3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신한은행에 1천만 원의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 절차가 시작될 경우, 이 둘은 서로 다른 회사로 취급됩니다. 회생을 신청할 때 신한카드는 신한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는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고받을 채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농협은행, 기업은행, 시티뱅크, SC제일은행은 카드사와 은행이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있는 예금이 상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은행에 예금과 채무를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은행에 있는 돈을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옮겨두거나, 인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 되는 통장

자동이체의 경우 외부 회사들이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매달 우리가 쓴 돈만큼 인출합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는 상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되어도 실수로 돈이 인출되거나 금지명령 송달 전에 큰 금액이 인출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를 일괄적으로 해지하거나 통장을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내야 할 돈이 있다면 가상계좌 입금이나, 채권자가 아닌 은행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상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확인 사항'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의 절차를 마무리하실 때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