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기”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 간 늘어가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인가와 기각여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신청한 개인회생이 오히려 사기죄가 되지 않을까? 라고 고심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개인회생과 결부된 사기죄 문제를 조금 더 심화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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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전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인회생 할 목적으로 돈을 여기저기서 빌린 뒤 회생신청을 해 탕감을 받는 행위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고의적인 채무발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1년 이내 채무가 갑작스럽게 많아지는 경우 회생이 되지 않는다고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각자 모두 다른 상황을 가졌듯이 모든 사건이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몇 번이나 갚았는지가 기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라면, 한 두번 이자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기각 됨은 변론으로 하고 개인회생 사기죄로 처벌을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채무자의 조사를 소훌히 하는 금융기관도 책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라면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신청자를 살펴봅니다. 물론 선의로 빌린 채무라면 괜찮겠지만 오해를 받을 만한 정황이 있으면 오히려 사기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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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허위인 경우
이번엔 위에 케이스보다 사기회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까지 받는 것 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했느냐, 단순히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재를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정황이 발각된 경우 사기회생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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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이력이 많은 경우
조그마한 금액 갚기 싫어서 대출을 단기간에 많이 받은 후 갚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는 케이스는 사기회생죄의 범죄 패턴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최근 대출이 많다고 사기회생죄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대출이 많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생을 기각 시키거나 개인회생 변제율을 높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따져 회생 변제율을 산정하는 경우 청산가치보다 변제금이 많아야 함으로 높아진 금액에서 좀 더 높은 금액을 변제하고 최저생계비로 변제율이 산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로 계산해 변제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이 사기죄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사기회생죄에 대한 케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사기회생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도 모르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1대1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인회생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