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통보될까?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통보될까?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통보될까?" 하는 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인회생 절차가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 측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회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과 채권자 간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회사 측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1. 급여 압류가 진행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미 채권자로부터 급여 압류가 진행된 상태라면, 회사는 이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강제적으로 공제되면 회계팀이나 급여 담당자가 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법원에서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급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면 문제없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채권자가 직장으로 연락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채권자들은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에게 회사 전화번호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직장으로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도 회사에 알리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압류 전에 신청하기

급여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별도로 통보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급여 명세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기

법원이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자에게 회사 연락처 제공 금지

대출을 받을 때 회사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면, 채권자가 직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 추심이 금지되므로, 신청 후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대응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1. 근로기준법 보호: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 채무 문제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2. 징계 사유 아님: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인정된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3. 회사 정책 확인 필요: 금융권이나 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서는 개인회생이 승진이나 내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자가진단 및 회생의 고수 대표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