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사망 시, 채무 상속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회생의 찐 고수 김민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은 모든 국민이라면 납주해야 하는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람이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지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악의적으로 고액을 상습체납하는 사람들부터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수 없이 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체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체납하고 있던 세금은 어디로 가능걸까요? 오늘은 세금 체납과 상속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세금체납은 상속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 되었을 때, 재산이나 채무 뿐만 아니라 세금체납도 가지고 있으면 상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빚과 세금을 떠앉아야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빚과 체납된 세금을 상속인에게 떠앉게 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 인데요.

상속포기란 상속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체납된 세금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1억, 채무가 1억, 체납된 세금이 1억이라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오히려 빚만 늘어나겠죠? 이럴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신의 재산이 2억, 그리고 채무와 체납된 세금이 합쳐서 1억 5천만원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 듯 재산과 채무를 따져보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고의로 납세를 피한다면?

세금 체납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받지 않거나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무 체납 혹은 채무가 상속될 때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은닉이나 탈루의 경우에는 사례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체납과 상속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세금까지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셨을 꺼라 생각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꼭 따져보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