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개인회생 채권과 소멸시효의 상관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에는 각각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徒過, 효력의 시간이 지나감) 되면, 해당 채권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개인회생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해당 부분에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 숙박료, 음식점, 입장료 등의 채권: 1년
- 단기소멸시효(임금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3년
-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 5년
- 보통의 일반채권:10년
-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10년
- 재판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에는 다양한 채권과 채권에 따른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과 관련된 채권은 보통의 일반채권(소멸시효: 10년)인데요. 보통의 일반채권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들, 일반 영리목적의 금융 소멸시효는 5년이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단기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생과 소멸시효의 상관관계
종종 채권이 없는데 불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의 거래에서 진행한 사건 중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그동안 추심이 없다가 10년 만에 추심을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님의 주장은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것,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고 면책확인의 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님은 소멸시효가 다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래된 채권인데, 갑자기 추심이 시작되었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조건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간 내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효력력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3년, 혹은 5년간 추심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추심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시효가 다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추심을 한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도 되나요?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일단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못 갚는 빚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소멸시효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탕감되지 않는 별제권부 채권에 해당합니다. 만약 밀린 세금이 1억 원인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회생 최장기간인 60개월의 절반 즉, 30개월은 밀린 세금을 변제해야 하는데요. 계산하면 매달 약 330만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세금의 소멸시효가 지나갈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사실상 현실적입니다.
국세소멸시효 제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채로, 체납이 지속 될 경우 그 기간의 완성으로 체납금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소멸시효 기간
- 5억 원 이하의 국세: 소멸시효 5년
-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 10년
-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 5년
-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심행위가 진행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소멸시효가 다하길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판결에 의한 채권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송에서 판결문의 형태로 집행권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판결에 의해 확정 된 채권'에 해당됩니다. 즉, 판결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것입니다. 추심이 없어 소멸시효가 다한 채권으로 보이더라도, 해당 채권에 대한 판결로 소멸시효가 늘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추심 등의 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추심행위를 하지 않아 시효가 지난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소멸시효일지라도 판결에 의해 집행권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오래된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중인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나 톡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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