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대응방법: 불법추심 확인 및 대응, 채무조정제도 이용
“채권자가 직장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문의를 주십니다. 채권추심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당장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채권추심의 기본 개념부터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 대부 업체,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심을 시도합니다.
채권추심의 종류
채권추심의 종류와 관련해서 이전에 남겨드린, 채권추심의 유형 글을 참고해 주세요.
채권추심 대응방법
채무변제
사실, 채권추심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채무조정 제도 등을 통해 추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이용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추심이 진행될 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추심의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는 회생의 고수 의뢰인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하여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빠른 개시결정을 통해 추심 멈출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여부 확인 및 대응
채권추심자가 이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 채권자의 소속 및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 전화 협박 등의 불법추심은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 폭력을 동반한 추심이 진행될 경우 내용을 녹취해야 합니다. 자택 방문의 경우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 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오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아침 8시 이전, 저녁 9시 이후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새벽 혹은 야간시간에 추심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채무자가 전화를 꺼놓거나 통화 불능 지역 등의 이유로 정상 시간에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회사나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연채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EX: 자제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부모님에게 빚이 넘겨질 것이다 등)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지속적인 대위변제 요구 시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의 정의와 종류,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추심이 진행될 때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추심이 불법추심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이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 대표전화 1670-1623, 카카오톡, 자가진단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세요!
채권추심 대응방법: 불법추심 확인 및 대응, 채무조정제도 이용
“채권자가 직장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문의를 주십니다. 채권추심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당장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채권추심의 기본 개념부터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 대부 업체,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심을 시도합니다.
채권추심의 종류
채권추심의 종류와 관련해서 이전에 남겨드린, 채권추심의 유형 글을 참고해 주세요.
채권추심 대응방법
채무변제
사실, 채권추심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채무조정 제도 등을 통해 추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이용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추심이 진행될 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추심의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는 회생의 고수 의뢰인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빠르게 준비하여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빠른 개시결정을 통해 추심 멈출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여부 확인 및 대응
채권추심자가 이름이나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 채권자의 소속 및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 전화 협박 등의 불법추심은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 폭력을 동반한 추심이 진행될 경우 내용을 녹취해야 합니다. 자택 방문의 경우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 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오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아침 8시 이전, 저녁 9시 이후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새벽 혹은 야간시간에 추심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채무자가 전화를 꺼놓거나 통화 불능 지역 등의 이유로 정상 시간에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회사나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연채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EX: 자제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부모님에게 빚이 넘겨질 것이다 등)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지속적인 대위변제 요구 시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의 정의와 종류,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추심이 진행될 때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추심이 불법추심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이 더욱 유리한 입장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 대표전화 1670-1623, 카카오톡, 자가진단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