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참석해야 할까요?

회생의 고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시라면 채권자집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채권자집회를 가야하는지 실제 문의도 많아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란 개인회생 절차 중간에 법원이 개최하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법원은 '개인회생개시결정' 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때를 전후로 하여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열게 됩니다.


단어 그대로 채권자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실제로는 대부분 채무자들이 참석하고 채권자들의 참석은 드물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자리에서 변제계획안의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참석하여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이라는 결정문이 발부됩니다. 이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때를 전후로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를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석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법적 근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법」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조문에 의하면 법원은 집회를 통해 채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한 심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법에서 강제하는 의무적 절차인 셈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개인회생 채무자 : 필수 참석

개인회생 채권자 : 자유 참석

개인회생 절차 담당 판사 : 필수 참석

개인회생 위원 : 필수 참석

여기에서 채무자와 법원, 그리고 개인회생위원들은 필수로 참석하여야 하지만, 반대로 채권자들의 참석은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채권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개최하는 구체적 시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구체적 개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30일 이내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서를 법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는 「개인회생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즉 개인회생개시결정 또는 변제계획서 제출 후 약 한달 안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주요 의제 3가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의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우선 채권자 측에서는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무자나 법원 측에 질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채무자의 변제계획 설명

다음으로 채무자는 미리 제출한 변제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개인회생위원 의견 청취

개인회생위원도 변제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 시 추가 보완 사항 논의, 회의록 작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의 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필수 참석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되거나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회 비참석 시 문제 발생 3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불참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폐지 결정

우선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취소하고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의도 의심

변제 의지가 없거나 재산을 은닉 중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게 됩니다.

3. 인가결정 불허

결국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권자의 권리 3가지

반면, 개인회생 채권자들은 이 집회를 통해 변제계획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의견 개진 및 이의 제기 권리

우선 변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설명 요구 및 질의 응답 권리

채무자나 법원판사, 개인회생위원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회의록 열람 및 복사의 권리

집회 시 작성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차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와 채권자협의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법원이 주관

의무적 절차

채무자 및 위원 참석

채권자협의회

채권자 자율적 주관

임의적 절차

주로 채권자들 내부 회의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결과 활용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개인회생인가결정에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즉, 법원 판사와 개인회생위원들이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집회 참석자 의견 등을 수렴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심사의견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짚어보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법에서 정한 의무 절차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도 권리 구제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방대합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편하게 개인회생 문의 주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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