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세요

회생의 고수

안녕하세요.

회생의 고수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 생계비를 확대해 주겠다는 생계비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법무부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자는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 김민성 변호사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먼저, 최저생계비란 국가에서 지정한 ‘채무자들이 문화적, 건강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는 중위소득에 60%의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223만 원이라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 입니다.

2024년 기준 가구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4년 개인회생의 변화


  • 추가생계비의 확대 미성년 자녀 사교육 포함

이번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주목한 부분은 ‘교육비 추가생계비’인데요. 기존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 및 특수교육비만 추가생계비로 인정했지만, 확대된 추가생계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교육을 포함해 1인 당 18만 원까지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연동지출을 고려한 생계비의 탄력적 운용(권고사항)

채무자의 소득액이 높은 경우 지출액도 함께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채무자는 일반 추가 생계비 외에 기타 생계비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득연동치출을 고려해 변제능력을 기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권고사항)

기존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양가족에서 바로 제외되었는데요. 이번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에서는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내용은 생계비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5월 경 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산정 기준에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도움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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