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앞으로 변제금 납부만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절차의 70~80%는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로 개시결정 이후에도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개시결정 전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시결정이 났다는 것은 의뢰인이 접수한 신청서가 회생절차를 개시할 만큼 충분히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저희와 같은 대리인이 신청서 접수 이후의 변동 사항들에 대한 작업까지 마무리하면, 인가결정 이후부터는 변동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개시 결정 후 인가결정까지 변경사항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 5가지

1. 변제금을 미납 없이 납부하기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고 최초변제일을 지정하면, 이후 예상되는 변제금들을 꾸준히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3회 정도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반드시 변제금 납부를 위해 준비하세요!


2. 채권자 변경 통지서를 대리인에게 알릴 것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가 왔다면 반드시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가된 채권자 목록과 실제 채권자 목록에 차이가 있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채권자 변경에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대리인에게 알려 대리인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자집회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참석할 경우는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 인가 후 변동 사항 발생시 대리인에게 알릴 것

인가 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가거나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을 드립니다.


5. 변제 후 면책 신청서 제출

변제계획안에 따라 기간 내 변제를 잘 이행했다면, 최종적으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면책신청을 해야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성실하게 개인회생 절차에 임하셨다면 꼭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저희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도 36개월간 필요한 자문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 절차 중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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