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언제부터 하나요? 변제적립금은 무엇인가요?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 자가진단 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중 변제금을 미리 적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관련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변제금을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이 개시되는 시기에 따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생에서 변제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변제적립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개시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변제금을 납부하는 최초 납부일을 함께 기입합니다. 최초 납부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까지 설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최초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로 설정합니다. 만약, 1월 5일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최초 납부일을 4월 5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2. 변제적립금 준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변제적립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적립금은 채무자가 변제금 납부를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변제적립금은 채무자재상법에는 없는 말인데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개시결정이 변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예상되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둘 필요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를 변제적릭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에 최초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 5일을 변제 시작일로 설정했다면, 개시결정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6월경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되는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라면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및 변제금 계좌 통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약 3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금 납부 계좌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를 통해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와 납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적립해둔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예상보다 월 변제금액이 높게 설정될 수 있는데요. 미리 변제금을 적립해두고 있었다면 추가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시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월 5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가정하면 신청서에 최초 납부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5일을 최초 변제일로 설정했다면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는 예상되는 변제금을 미리 적립해둬야 합니다. 예상되는 변제금이 50만원이라면 매달 50만원은 변제금 납부를 위해 모아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제 시작일로부터 3개월 후 개시결정을 통해 변제금이 확정되고 예상대로 월 변제금이 50만 원으로 확정될 경우, 6월 5일에는 4월, 5월, 6월 3달 치 변제금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일정과 변제적립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평소 변제적립금을 모아두지 않아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인 분이라면 예상되는 변제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개시결정 전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생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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