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자가진단 방법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자가진단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자가진단 방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지속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과도한 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상당 부분 탕감 받을 수 있는데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지급불능 상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즉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지급불능인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된다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자 혹은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주식회사(1인 주주의 주식회사 포함),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에 속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회생절차나 간이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채무 금액 한도

총 채무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를 담보부채무라고 하며, 담보가 없는 일반 채무를 무담보채무라고 합니다.


4. 정기적인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 및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영업소득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프리랜서, 농업 종사자 등이 해당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5.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전체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 생계비는 중위소득에 60%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산정되는 중위소득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정해집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는 기존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1. 채무 진단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인의 채무를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진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시결정 전 3~4개월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해 소득을 소명해야 하며, 영업소득자는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재산 진단

집, 부동산, 차, 예금, 적금, 보험, 청약, 보증금, 채권 등 재산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해야 합니다. 총 변제금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보다 많거나 같게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더욱 확실하게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채무자님들의 재기를 위해 항상 유익한 회생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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