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회사에 알려지나요?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회사에 알려지나요?



지난번 개인회생을 망설이게 하는 오해들을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회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이 회사 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회사에 다니며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비밀로 진행되며 법원에서 신청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외부 요인으로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단,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대표 이사의 근무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한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보다, 신청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32조 2에서 의하여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취업에 제한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종사자나 재정 관리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 부서 내 이동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회생하면 급여가 압류되나요?

급여의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급여 압류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의 상황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급여 압류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모르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다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공무원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 진행이 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개인파산을 불가능합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여러 공무원 의뢰인님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관련 성공사례는 회생의 고수 블로그,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나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알려지지 않으며, 회사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급여 압류 등을 신청하였을 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회사에 밝혀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진지하게 채무조정 제도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생의 고수 대표전화1670-1623, 홈페이지 하단 톡 상담(카카오톡 문의 버튼), 회생의 고수 자가진단 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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