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분 중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부양가족을 인정받으면 변제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

  • 비직계존속(자녀, 손자녀)
  • 채무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개인회생에서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른 변제금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최저생계비에 더해 추가 생계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를 확인해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는 자녀 양육비가 없다는 가정하에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개인회생 신청자 상황(예시)

  • 채무: 8천만 원
  • 월 소득: 280만 원
  • 혼인 여부: 이혼, 미성년 자녀 1명과 거주
  •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 없음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 (월 소득)280만 원 - (1인 최저생계비 약)135만 원 = 145만 원
  • 변제 기간(36개월) 동안 납부하는 변제금: 5,220만 원


1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매달 1인 최저생계비인 약135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현실적으로 회생절차 동안 문제 없이 변제금을 납부하기에 어려운 환경일 것입니다.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는 경우

  •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월 소득)280만 원 - (2인 최저생계비 약)220만 원 = 60만 원
  • 변제 기간(36개월) 동안 납부하는 변제금: 2,160만 원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았을 때 실제 변제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긴 하나, 실제 비슷한 사례들이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0.5명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70만 원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훨씬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이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채권자가 받는 돈이 감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전에 남겨드린 회생의 고수에서 진행한 부양가족 인정 및 개인회생 성공사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자가진단 페이지에 현재 상황을 입력해 주시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춰 무료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전화 상담도 언제든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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