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법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을 진행하고, 절차가 폐지가 되어 회생의 고수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인 회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회생을 해보자고 하는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아무래도 법인회생이나 파산의 수임료가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법인이 회생의 가능한지 미리 판단해 보고, 상담을 받는 것이 대표님들이 이성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1. 현금흐름이 있는가?
먼저 현재 회사에서 현금의 흐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출은 나오는데 원금+이자 갚느라 돈이 남지 않는 경우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 *포괄금지명령을 받으면 원금,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포괄금지명령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회사의 수익들이 조금씩 쌓이게 될 텐데요. 법인회생에서는 이것을 현금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법인에 이러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야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괄금지명령: 채권자들의 추심을 포괄적으로 막는 것
반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 상황에서도 현금의 흐름이 없다면 법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법인회생은 이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못 갚는 빚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탕감 받는 절차인데, 회사에 순수익이 없다는 것은 조정된 빚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흐름 확인 방법
원금, 이자 등 영업 외 비용을 뺀 후 자체적 영업이익의 10년치가 전체 빚의 40~50% 이상이어야 법인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 = 매출 총 이익 - 판관비
2. 회생 중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한가?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생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업종
금융기관, 대부업체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특성에 따라 회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기관(대부업체)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대부업체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일반 고객들에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영업이익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고객에게 1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고객이 내는 이자 12% 중 6%를 회사 운영에 나머지 6%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부 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회생이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시공사들은 신규 계약 등을 진행하기 위해 보증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건설회사가 법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보증 증권을 발급해주는 보증사들은 해당 건설회사가 보증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증 증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회사들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투자 회사
부동산투자 회사의 경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집값이 오를 때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동산을 싼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근래에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법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3. 담보채무가 많이 있는가?
법인회생을 하더라도 담보채무는 깎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채무가 많은 경우 법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빚을 안 갚으면 담보를 경매에 넘기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을 깎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채권자의 동의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법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4. 채권자와 사이가 안 좋은가?
법인회사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를 동의해 줄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한 이후 회사 재산을 팔아서 빚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금융권 채권자들은 법인회생에 동의를 해주는 편이나, 동의를 안 할 확률이 높은 상거래 채권자가 대부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법인회생의 채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법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한 이후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더욱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1. 현금의 흐름 여부, 2. 절차 중 정상영업 가능 여부, 3. 채권자 동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법인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면, 영업을 종료하시고 법인파산을 빠르게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더욱 안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비쌉니다. 그만큼 일이 많기도 하지만 높은 수임료만 보고 회생의 불가능한 회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회생 절차 진행을 제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절차에 대해 더 공부해 보신 이후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회생 자가진단, 회생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얼마전 법인회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종 법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을 진행하고, 절차가 폐지가 되어 회생의 고수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인 회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회생을 해보자고 하는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아무래도 법인회생이나 파산의 수임료가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법인이 회생의 가능한지 미리 판단해 보고, 상담을 받는 것이 대표님들이 이성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1. 현금흐름이 있는가?
먼저 현재 회사에서 현금의 흐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출은 나오는데 원금+이자 갚느라 돈이 남지 않는 경우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 *포괄금지명령을 받으면 원금,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포괄금지명령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회사의 수익들이 조금씩 쌓이게 될 텐데요. 법인회생에서는 이것을 현금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법인에 이러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야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괄금지명령: 채권자들의 추심을 포괄적으로 막는 것
반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 상황에서도 현금의 흐름이 없다면 법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데요. 법인회생은 이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못 갚는 빚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탕감 받는 절차인데, 회사에 순수익이 없다는 것은 조정된 빚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흐름 확인 방법
원금, 이자 등 영업 외 비용을 뺀 후 자체적 영업이익의 10년치가 전체 빚의 40~50% 이상이어야 법인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회생 중에도 정상영업이 가능한가?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생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업종
금융기관, 대부업체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특성에 따라 회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기관(대부업체)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대부업체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일반 고객들에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영업이익을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고객에게 12%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고객이 내는 이자 12% 중 6%를 회사 운영에 나머지 6%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부 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회생이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시공사들은 신규 계약 등을 진행하기 위해 보증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건설회사가 법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보증 증권을 발급해주는 보증사들은 해당 건설회사가 보증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증 증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회사들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투자 회사
부동산투자 회사의 경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집값이 오를 때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동산을 싼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근래에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법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3. 담보채무가 많이 있는가?
법인회생을 하더라도 담보채무는 깎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채무가 많은 경우 법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빚을 안 갚으면 담보를 경매에 넘기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을 깎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채권자의 동의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법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4. 채권자와 사이가 안 좋은가?
법인회사의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를 동의해 줄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한 이후 회사 재산을 팔아서 빚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금융권 채권자들은 법인회생에 동의를 해주는 편이나, 동의를 안 할 확률이 높은 상거래 채권자가 대부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법인회생의 채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법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한 이후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더욱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1. 현금의 흐름 여부, 2. 절차 중 정상영업 가능 여부, 3. 채권자 동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법인회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면, 영업을 종료하시고 법인파산을 빠르게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더욱 안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비쌉니다. 그만큼 일이 많기도 하지만 높은 수임료만 보고 회생의 불가능한 회사임을 알고 있음에도 회생 절차 진행을 제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절차에 대해 더 공부해 보신 이후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