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경우와 대처 방법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개시결정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이유와 그에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란?
개인회생 폐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 보정 > 개시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신청 > 면책]
개시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며, 본격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시를 기준으로 개시 전 절차가 중지되면 '기각', 개시결정 후 절차가 중지되면 '폐지'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시결정 후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로 변제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신청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채권자집회나 인가결정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절차가 즉시 폐지됩니다.
채권자집회 불참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변제금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이 누적될 경우 절차가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후로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대해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을 때 대처 방법
즉시항고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 신청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폐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각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지 결정일이 10월 10일이라면, 신청자는 10월 24일까지 항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소득 감소로 변제금 납부가 어렵거나, 미납된 변제금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시 결정 이후 납부한 변제금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는 개시결정 이후에 절차가 중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시 이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불참하거나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절차가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여하고, 평소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금이 미납되더라도 평소 성실히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일정 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변제계좌에 꾸준히 입금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기입한 변제 시작일을 기준으로 매달 예상되는 변제금을 적립해 두면 개시결정 이후 절차가 즉시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경우와 대처 방법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개시결정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이유와 그에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란?
개인회생 폐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 보정 > 개시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신청 > 면책]
개시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며, 본격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시를 기준으로 개시 전 절차가 중지되면 '기각', 개시결정 후 절차가 중지되면 '폐지'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시결정 후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로 변제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신청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채권자집회나 인가결정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절차가 즉시 폐지됩니다.
채권자집회 불참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변제금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이 누적될 경우 절차가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후로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대해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을 때 대처 방법
즉시항고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 신청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폐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각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지 결정일이 10월 10일이라면, 신청자는 10월 24일까지 항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소득 감소로 변제금 납부가 어렵거나, 미납된 변제금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시 결정 이후 납부한 변제금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는 개시결정 이후에 절차가 중지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시 이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불참하거나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절차가 폐지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여하고, 평소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변제금이 미납되더라도 평소 성실히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일정 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변제계좌에 꾸준히 입금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기입한 변제 시작일을 기준으로 매달 예상되는 변제금을 적립해 두면 개시결정 이후 절차가 즉시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