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기간,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개인회생 기간이 40개월로 나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36개월이 원칙이라고 봤는데요. 사람마다 개인회생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6개월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실무를 보다 보면 변제기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기간에 대한 법률과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과 관련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특별한 상황에 대한 변제기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개인회생에서 원칙적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 3가지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 개인회생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빚이 1억 원 있는 상태에서 신용 채무가 5천만 원, 전세자금대출이 1억 원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면제되는 금액은 5천5백만 원(서울 기준, 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면제 금액이 확인됐다면 다음으로 청산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액 1억 원에서 면제금액 5천5백만 원을 뺀 4천5백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4천5백만 원의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짜야 하는데요. 만약 매월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1백만 원이라면, 청산가치 4천5백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45개월이 변제기간으로 잡혀 개인회생 기간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2.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은 탕감되는 빚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끝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보통 법인파산 및 법인회생에서 세금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체 변제 기간 중 일부를 세금 전액 변제에 사용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린 세금이 많아 개인회생 최대 기간(60개월) 동안 채무와 세금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3.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

사행성 채무, 최근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은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들이 있는데요. 사행성 채무는 통상적으로 80% 이상의 변제율과 가용소득으로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행성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제기간 길게 잡힙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과 관련된 법률과 기간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개인회생의원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상태에서 절차와 법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공명, 회생의 고수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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