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급여변동, 괜찮은가요?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인가 후 급여변동, 괜찮은가요?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얼마전 이직을 하며 전 직장보다 급여가 올랐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 문제 없을까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이직 등으로 인해 월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가 후 변제계획안은 변경이 불가한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후 급여가 변동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후 급여가 변동되면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이후 변제계획안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돈을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매월 받는 급여가 상승한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감소한 경우 변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통해 채권자와 변제금 조율을 마친 상태이므로 처음 정해진 변제금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변동이나 실직으로 인한 변제 금액 조정, 변제 일정 변경은 어려우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에게 의뢰하신 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인가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얼마 전 조건부인가와 관련해 말씀드렸는데요. 조건부인가로 매년 재산 변동, 소득 금액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면, 기준에 맞춰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인상이나 정상적인 재산 증가의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변동사항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이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정해진 변제금을 입금하면 법원이 각각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변제금 계좌에 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부분 납부가 아닌 미납 처리가 됩니다. 만약 변제금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가능한 가지고 있는 돈을 넣어 미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의뢰인님들에게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변제금 계좌에 넣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 성실하게 변제계획안을 이행해 오셨다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변제금이 미납되어도 법원에서 일정 기간은 참작합니다.

채무자의 실직이나 건강 악화, 채무자 자녀의 상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대리인 사무실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기간을 늘리는 등 대안을 주기도 하는데요.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면, 개인회생 인가 후 급여 변동이 있어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건부인가의 경우 정상적인 급여 인상 및 재산 증가라면 변제금의 변동이 없으나 특별한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제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분들이 끝까지 절차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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