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준비 중 별제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별제권이 중요한가요?”
별제권을 말씀드리기 앞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탕감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이 채무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데요. 별제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물권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중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이에 속하며 해당 채권들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의 종류
1. 재단채권
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정책적 이유로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과는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퇴직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단채권은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2. 담보채권
담보채권은 채무자의 주택 등 담보물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개인회생 채권과는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양도담보, 질권, 전월세 보증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채권은 채무자의 생활 기반 보호와 채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채무자는 주택 등의 담보물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일정 부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담보채권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으로는 세금, 4대보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들은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나눠서는 갚을 수는 있지만 깎이지 않습니다.
일반회생채권
일반회생채권으로는 금융권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포함되는 채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은 무담보 채권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이자채권, 지연손해금 채권, 위약금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순위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변제율이 100%로 나온 경우, 선순위채권을 다 갚은 후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엔 후순위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변제율이 100%이고,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이 남은 상황에 후순위 채권인 이자채권이 남아 있다면 변제계획안에 이자채권 변제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별제권의 추심
별제권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에 별제권 채권자가 별개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 별제권부 채권자라 하더라도 개시결정까지는 임의로 채권의 변제나 변제 요구 행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인가결정 후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됐을 때에는 추심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별제권부 채권의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제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변제금을 갚다 보면, 별제권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별제권을 고려하고 청산가치를 파악해 재산목록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준비 중 별제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별제권이 중요한가요?”
별제권을 말씀드리기 앞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탕감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이 채무자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데요. 별제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물권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중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이에 속하며 해당 채권들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의 종류
1. 재단채권
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정책적 이유로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과는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 퇴직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단채권은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2. 담보채권
담보채권은 채무자의 주택 등 담보물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개인회생 채권과는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양도담보, 질권, 전월세 보증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채권은 채무자의 생활 기반 보호와 채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채무자는 주택 등의 담보물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일정 부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담보채권
우선변제권으로는 세금, 4대보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채권들은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나눠서는 갚을 수는 있지만 깎이지 않습니다.
일반회생채권으로는 금융권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포함되는 채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순위채권은 무담보 채권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이자채권, 지연손해금 채권, 위약금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순위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변제율이 100%로 나온 경우, 선순위채권을 다 갚은 후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엔 후순위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변제율이 100%이고,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이 남은 상황에 후순위 채권인 이자채권이 남아 있다면 변제계획안에 이자채권 변제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별제권의 추심
별제권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에 별제권 채권자가 별개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 별제권부 채권자라 하더라도 개시결정까지는 임의로 채권의 변제나 변제 요구 행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인가결정 후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됐을 때에는 추심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별제권부 채권의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제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매달 변제금을 갚다 보면, 별제권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별제권을 고려하고 청산가치를 파악해 재산목록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