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른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시작하면 지금 집에서 쫓겨날까요?”
지난번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인 ‘별제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 중 하나로 실제 많은 분들이 해당 문제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확인해 보시고 조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별제권부 채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변제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변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임의경매 집,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가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채무자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채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기 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정리하면 회생계획안 인가부터 주택이 낙찰되기까지 즉, 1년~1년 6개월 정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변제해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변제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대출의 근저당권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최권최고액까지는 별제권부 채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잡는데요.
일례로 매매가가 2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경우 채권최고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80만 원씩 10개월 밀려 800만 원이된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를 합친 금액이 채권최고액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집이 낙찰되는 경우 밀린 이자에 대한 금액은 담보권자가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총액이 근저당권으로 잡힌 채권최고액에 초과되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넘어가는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최고액을 넘어가는 이자는 후순위채권으로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계획안 내에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데요. 변제계획안이 100%가 아닌 이상 개시결정 이후 이자 변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절차대로 담보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권부 채권에 해당하는 담보 주택의 경매 여부는 채권자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채권자와 협의할 것을 권하는데요. 담보채권자, 별제권부 채권자와 협의를 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제1금융권의 경우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혹은 대부업체 같은 경우 담보가치보다 더 높은 비용을 대출해 주거나 후순위권에 속하는 경우, 이율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의 이유로 이자만 잘 변제하면 경매에 안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금융권은 협의를 봐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채무 재조정 결정을 하고, 재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근저당권자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특정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요건이 맞으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요건
채무자 단독 소유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투자목적이 아닌 채무자 실거주 주택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맺은 것에 따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대출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등의 조정으로 주거안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된 이자는 추가생계비 인정까지 이어지는데요.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택담보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꼭 알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신 분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른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시작하면 지금 집에서 쫓겨날까요?”
지난번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인 ‘별제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 중 하나로 실제 많은 분들이 해당 문제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확인해 보시고 조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별제권부 채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부 채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변제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변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임의경매 집,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가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채무자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데요.
채무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기 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정리하면 회생계획안 인가부터 주택이 낙찰되기까지 즉, 1년~1년 6개월 정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변제해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변제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대출의 근저당권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최권최고액까지는 별제권부 채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잡는데요.
일례로 매매가가 2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경우 채권최고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80만 원씩 10개월 밀려 800만 원이된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를 합친 금액이 채권최고액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집이 낙찰되는 경우 밀린 이자에 대한 금액은 담보권자가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총액이 근저당권으로 잡힌 채권최고액에 초과되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넘어가는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최고액을 넘어가는 이자는 후순위채권으로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계획안 내에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데요. 변제계획안이 100%가 아닌 이상 개시결정 이후 이자 변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절차대로 담보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권부 채권에 해당하는 담보 주택의 경매 여부는 채권자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채권자와 협의할 것을 권하는데요. 담보채권자, 별제권부 채권자와 협의를 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특히 제1금융권의 경우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혹은 대부업체 같은 경우 담보가치보다 더 높은 비용을 대출해 주거나 후순위권에 속하는 경우, 이율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의 이유로 이자만 잘 변제하면 경매에 안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금융권은 협의를 봐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채무 재조정 결정을 하고, 재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근저당권자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특정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현행법에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요건이 맞으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요건
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맺은 것에 따라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대출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등의 조정으로 주거안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된 이자는 추가생계비 인정까지 이어지는데요.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택담보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꼭 알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신 분들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