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가능한가요?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가능한가요?


“할부로 외제차를 구매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자동차 할부와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카드값을 낼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차량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개인회생에서 자동차는 독특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할부로 구입하며,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에는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권은 개인회생과 별개로 변제해야 하는 별제권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개인회생 채권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자동차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하며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자동차를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차량 할부금을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낼 수 있다면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자동차는 할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는 최저생계비로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담보 설정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가치만큼 청산가치에 추가해 일반채권에 포함하면 자동차를 유지며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차량의 잔존가치가 낮은 경우엔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회생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명의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나요?

차량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배우자 차량의 가치만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개인의 채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차량 가치의 절반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자동차 리스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포함시킬 수 있지만 회생채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리스 차량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캐피탈 회사의 재산인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차량 리스 값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반납하며 발생하는 위약금, 리스료, 반납 수수료는 담보채무가 아니므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힌 상황과 마찬가지로 리스 금액을 납부하며 생활이 가능하다면 차량을 유지해도 됩니다. 하지만 최저생활비에서 리스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을 하며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최저생계비로 자동차 할부금, 리스 금액을 납부하며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습니다. 다만,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잔존가치가 낮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실무를 진행해오며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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