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사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회생 신청을 안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분이라면 인가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사유와 이를 막는 방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생의 고수에 의뢰하셔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담 -> 계약 -> 보정 -> 개시 -> 채권자집회 -> 인가 -> 면책신청 -> 면책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의 차이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폐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폐지와 기각을 분류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시결정 전 중지 시 ‘기각’, 개시결정 후 중지 시 ‘폐지’입니다.



개인회생 인가전 폐지란?

개인회생 인가전 폐지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인가 결정을 받기 전에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생 신청인이 법적으로 인가를 받기 전에 회생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인가전 폐지 사유

개시 후 변제 계획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시 전까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개시 이후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이후 채권자집회, 인가 때까지 변제금이 미납될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절차를 준비하는 의뢰인님에게는 채권자집회 전까지 매달 변제금을 모아두길 권해드립니다.


채권자집회에 불참하는 경우

채권자집회에서는 인가가 예상되는 변제계획안으로 채권자가 질문을 하고 채무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채권자집회의 내용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신청자가 채권자집회에 불참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전 폐지의 특징

개인회생 인가전 절차가 폐지된 경우 해당 시점까지 적립된 변제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 절차가 폐지된 경우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전 폐지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며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인가전 폐지가 안되려면?

채권자집회 출석

개인회생 인가를 위해 채권자집회에는 반드시 참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집회는 날짜 변경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기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 납부

개시결정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 첫 변제일로 정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변제일이 미뤄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예상되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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