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워크아웃이을 알게 됐습니다. 워크아웃은 무엇 인가요?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의 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생 절차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을 제안 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워크아웃 제도의 정의,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재조정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워크아웃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가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금융기관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채무액: 전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신용회복의원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심의의원회에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채무조정대상 채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협약가입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협력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가 채무조정대상이 됩니다.
제외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원사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총 채무에서 협약을 채결하지 아니한 비협약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 전체 채무액의 20%를 넘기는 경우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채무가 발생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워크아웃 채무조정 범위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원금의 경우 금용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에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까지 감면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간
3~5년, 최장 8년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 변제한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당장 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최대 2년 이내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
항목
개인회생
워크아웃
채권자의 동의
필요하지 않음
필요
법적 강제력
있음
없음
기간
3~5년
3~5년, 최대 8년
변제율
법원이 정한 최소 변제율 적용
채권자와의 협상에 따라 변제율 적용
효력
법원 명령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채권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효력 발생
채권자의 동의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력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변제기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5년입니다.
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은 3~5년, 최대 8년입니다.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뭐가 더 유리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유리할지는 부채의 정도와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대출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워크아웃이을 알게 됐습니다. 워크아웃은 무엇 인가요?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의 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제도가 유리할지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생 절차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을 제안 드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워크아웃 제도의 정의,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재조정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워크아웃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가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금융기관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채무조정대상 채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협약가입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협력해 설립된 기관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가 채무조정대상이 됩니다.
제외되는 채무
워크아웃 채무조정 범위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원금의 경우 금용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에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까지 감면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간
3~5년, 최장 8년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 변제한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당장 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최대 2년 이내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
채권자의 동의
개인회생은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력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변제기간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5년입니다.
워크아웃의 변제기간은 3~5년, 최대 8년입니다.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뭐가 더 유리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유리할지는 부채의 정도와 상황,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해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