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회생의 고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 준비할 내용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준비할 서류나 절차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상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며 상담을 받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4가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월 소득'을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정기적인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35만 원)를 뺀 나머지 돈으로 3~5년 동안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월 소득이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소득에는 급여, 인센티브, 연금, 이혼 가정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작년 1년간의 소득 등을 확인해 월 소득을 산정하는데요. 현금소득이나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월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며 월 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지만, 미리 신청자가 전체적인 월 소득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회생을 신청할 때 미리 유리한 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세요.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채무를 돌려 막는 과정이 반복되어 현재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정확한 금융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되기 쉬운 보증채무나 개인채권 등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으며 공정증서, 소송채권 같은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전, 혹은 상담을 진행하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3.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보세요.
소득, 채무에 대해 파악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변제금 계산법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에는 월세 등의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기타 추가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경우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는 부담을 줄어들기 때문에 상담 전이나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생계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정해지면 매월 변제해야 하는 월 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4.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쉬운 예로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고 총 채무가 7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에서는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상담 전 알아보면 좋은 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담 전 혹은 상담을 진행하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면, 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회생 절차에 조언을 주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상담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까지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변제를 무사히 마치신 의뢰인님께는 선물의 의미로 면책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제대로 받는 방법, 확인하면 좋은 4가지
“개인회생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회생의 고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 준비할 내용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준비할 서류나 절차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상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며 상담을 받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4가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월 소득'을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의 정기적인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35만 원)를 뺀 나머지 돈으로 3~5년 동안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월 소득이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소득에는 급여, 인센티브, 연금, 이혼 가정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작년 1년간의 소득 등을 확인해 월 소득을 산정하는데요. 현금소득이나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월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을 하며 월 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지만, 미리 신청자가 전체적인 월 소득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회생을 신청할 때 미리 유리한 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세요.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채무를 돌려 막는 과정이 반복되어 현재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정확한 금융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락되기 쉬운 보증채무나 개인채권 등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으며 공정증서, 소송채권 같은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전, 혹은 상담을 진행하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3.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보세요.
소득, 채무에 대해 파악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변제금 계산법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에는 월세 등의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기타 추가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경우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는 부담을 줄어들기 때문에 상담 전이나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생계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정해지면 매월 변제해야 하는 월 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4.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쉬운 예로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고 총 채무가 7천만 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에서는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상담 전 알아보면 좋은 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담 전 혹은 상담을 진행하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면, 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회생 절차에 조언을 주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상담뿐만 아니라 의뢰인님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까지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변제를 무사히 마치신 의뢰인님께는 선물의 의미로 면책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