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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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5가지



오랜 시간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진행하며 다양한 에피소드를 경험했는데요. 신청 전 확인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인하세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간혹 돈을 빌린 곳이 많아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권자를 기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생이나 면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변제한 이후에도 누락된 채권에 대한 빚을 또 갚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권이라면 한국신용정보원, 웰컴 부채 잔액 증명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은 보증 채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채무자는 주채무자처럼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사실을 보증 채무자에게 알리면서 채권자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보증, 기술보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보증재단 등 보증 채권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증 채권자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 주채무자: 채무를 직접 부담하고, 채무 이행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 보증 채무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을 지는 보조적인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걸려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전에 있었던 확정된 소송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관련 소송 리스트를 요청해도 됩니다.

사채의 경우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대리인에게 사채 관련 내용을 모두 알려야 합니다.



2. 채권자 통장 잔액은 0원으로 만드세요.

기본적으로 채권자 통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통장에 잔액이 있다면 0원으로 만들어 놓으시길 권합니다. 채권자가 얼마든지 금지명령 전후로, 혹은 개시 결정 전후로 신청자의 예금 채권과 대출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동일한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대등액에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 후 상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혹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채권자 통장은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 채권과 대출금 채권이 동일하게 상계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협카드, 기업카드, 시티카드, SC제일카드가 있으며, 해당 은행에 돈이 있으면 카드대금 채권과 채무자의 예금 채권이 상계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상계가 이루어진 돈은 신청자가 다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해당 은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카드대금 자동이체 통장은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생 신청을 비밀로 하고 싶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서류는 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이 되지만, 간혹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의 집에 채권 양도 사실확인서가 전달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미리 주소지를 변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대리인 사무실에 말씀하셔서 채권 양도, 양수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사들을 확인하고 서류가 송달될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추심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채권자의 추심 방법으로는 추심 문자, 추심 전화, 방문 예고, 내용증명 송달, 지급명령 송달, 가압류 진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빚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과실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추심 전화가 오면 피하기보단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며 사건번호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면 최근에는 특별한 추심은 진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금융사의 추심의 경우 채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일 전화를 해야 하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가능 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 사건번호를 받아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하세요.

연체가 발생하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통장, 급여 등 각종 재산 등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회생 절차를 통해서 지급명령을 중지할 수 있지만 압류가 안 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미리 막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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