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발급 방법, 문제가 되는 경우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개인회생 통장거래내역 발급 방법, 문제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을 봤는데요. 어떤 통장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거래내역을 제출할 때 문제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생, 파산 제도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채무자회생법 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채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와 변제 불능 상태가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가 얼마를 갚는 것이 적정한지 변제계획안을 검토합니다.



통장거래내역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 인터넷뱅킹 조회 및 엑셀파일 다운로드: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 발급 요청: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팩스로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역을 받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사무실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엑셀 파일을 선호하지만 종종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거래내역 발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기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활성화된 통장의 1년 거래내역을 요구하지만, 상황에 따라 3년, 5년, 최대 10년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확인되지 않은 통장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해당 부채는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법원은 대출금 사용처를 통해 채무 성격을 파악하고, 정상적인 채무자인지 불량 채무자인지, 사기 파산이나 사기 회생이 아닌지, 회생 파산 직전 고의적인 채무 증대는 없는지, 대출금을 변제했는지, 과소비는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CD현금출금, 특정 개인에게 많은 금액을 이체한 내역, 회생 직전 채무금 증가 등의 소명이 안 되는 거래내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할 때 거래내역의 기간과 발급 방법, 문제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출금의 지출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전문 대리인의 조언을 받으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임하는 대리인분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