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채무가 약 3,300만 원인데, 36개월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 채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나요?"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의 정도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관련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뢰인이 주신 질문처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변제기간(36개월) 안에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은 변제금이 되며 해당 금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의 기간이 36개월이라면, 의뢰인님이 36개월간 총 3,6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매달 100만 원씩 30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36개월 보다 짧은 30개월의 변제계획안이 나오는 것이며, 기존의 36개월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 및 재산에 비해 채무가 적은 경우 회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된 상황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 부담스러운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해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아래에 해당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30세 미만 청년
중증 장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부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위에 해당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주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행성 채무인 경우, 변제율이 20% 이하인 경우, 빚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경우, 개인 채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엔 변제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29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청년재무길잡이 제도를 통해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와 특별면책
일시변제
일시변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게 아니라면 일시변제를 통해서 빠르게 채무를 면책시켜주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일시변제는 현재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면책
특별면책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별면책의 경우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제도이긴 하나 현행법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관련된 질문
Q.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변동이 없을까요? 변기간엔 변동이 없나요?
A. 정상적인 급여 인상은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여유가 되어 더 많은 변제금을 납부하면 변제기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Q. 29세 미만 직장인입니다. 청년재무길잡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청년재무길잡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변제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로는 사행성 채무, 변제율 20% 미만 등이 있는데요. 청년재무길잡이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나요?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채무가 약 3,300만 원인데, 36개월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 채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나요?"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산가치의 정도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관련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뢰인이 주신 질문처럼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변제기간(36개월) 안에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의뢰인님의 질문과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회생의 고수 의뢰인님의 상황]
부양가족: 없음
재산: 없음
주거비: 없음(부모님 집 무상거주)
월 급여: 230만 원
총 채무: 약 3,000만 원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계산하기에 앞서 의뢰인님의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의뢰인님의 최저생계비는 약 130만 원입니다.
의뢰인님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은 변제금이 되며 해당 금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의 기간이 36개월이라면, 의뢰인님이 36개월간 총 3,6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매달 100만 원씩 30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36개월 보다 짧은 30개월의 변제계획안이 나오는 것이며, 기존의 36개월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 및 재산에 비해 채무가 적은 경우 회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된 상황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 추심이 부담스러운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회생의 고수에 문의해 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아래에 해당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여주기도 합니다.하지만 사행성 채무인 경우, 변제율이 20% 이하인 경우, 빚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경우, 개인 채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엔 변제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만29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청년재무길잡이 제도를 통해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와 특별면책
일시변제
일시변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게 아니라면 일시변제를 통해서 빠르게 채무를 면책시켜주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일시변제는 현재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면책
특별면책이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별면책의 경우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제도이긴 하나 현행법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관련된 질문
Q.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변동이 없을까요? 변기간엔 변동이 없나요?
A. 정상적인 급여 인상은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여유가 되어 더 많은 변제금을 납부하면 변제기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Q. 29세 미만 직장인입니다. 청년재무길잡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청년재무길잡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변제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로는 사행성 채무, 변제율 20% 미만 등이 있는데요. 청년재무길잡이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