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가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인가를 받기까지 과정이 까다롭고, 변수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기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는 대표적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가 후 폐지가 되는 경우 이미 채권자에게 납부한 변제금을 배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제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폐지가 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회생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란?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란 말 그대로 회생 절차를 인가받은 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이후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이후 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회분의 변제금을 미납했을 때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절차를 폐지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
미납 누적으로 인한 채권자의 폐지 신청: 채무자의 변제금 미납이 누적됐을 때 법원 직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누적으로 법원에서 직접 폐지 예정 통지서 발송: 채무자가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할 경우 법원은 폐지 예정 통지서를 송부하며, 7일 이내에 미납의 이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절차 초반 불이행 누적 시 폐지 예정 통지서 없이 폐지: 회생 절차가 인가가 난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될 경우 법원 직권으로 폐지 예정 통지서 없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겠다고 하여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갚을 수 있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절차가 폐지될 경우 더 이상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기 때문 이전처럼 추심이 다시 진행되며, 채무 역시 그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 못하나요?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보다 법원의 검토 사항이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없는데요.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 소개해 드렸던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를 막으려면
간단하게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를 막는 방법은 변제금을 잘 납부하는 것인데요. 일시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이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세요.
예를 들어, 18개월차까지 매월 100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19개월 차부터 3개월간 납부를 하지 않으면 폐지 조건이 충족되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시키거나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개월 차에 50만 원이라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밀린 변제금은 250만 원이 되므로 3개월 치 미납금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일에 약속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회생의 고수 의뢰인님들에게 항상 적금통장이나 예금통장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납부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법원에서 신청자가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미납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평소 채무를 갚기 위해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갚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폐지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이 변한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청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급여가 줄어들었거나, 부양가족의 병원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가 이후 변제계획안을 변경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데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회생 절차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대표적인 이유와 대처 방법
얼마 전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가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인가를 받기까지 과정이 까다롭고, 변수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기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는 대표적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가 후 폐지가 되는 경우 이미 채권자에게 납부한 변제금을 배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제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폐지가 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회생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란?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란 말 그대로 회생 절차를 인가받은 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이후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이후 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회분의 변제금을 미납했을 때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절차를 폐지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겠다고 하여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갚을 수 있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절차가 폐지될 경우 더 이상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기 때문 이전처럼 추심이 다시 진행되며, 채무 역시 그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 못하나요?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보다 법원의 검토 사항이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없는데요.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 소개해 드렸던 개인회생 재신청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를 막으려면
간단하게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를 막는 방법은 변제금을 잘 납부하는 것인데요. 일시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이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세요.
예를 들어, 18개월차까지 매월 100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19개월 차부터 3개월간 납부를 하지 않으면 폐지 조건이 충족되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시키거나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개월 차에 50만 원이라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밀린 변제금은 250만 원이 되므로 3개월 치 미납금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폐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일에 약속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회생의 고수 의뢰인님들에게 항상 적금통장이나 예금통장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납부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법원에서 신청자가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미납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평소 채무를 갚기 위해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갚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폐지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이 변한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청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급여가 줄어들었거나, 부양가족의 병원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가 이후 변제계획안을 변경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데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회생 절차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