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 개시결정부터 사건종결까지

회생의 고수

법인회생 절차 - 개시결정부터 사건종결까지

법인회생 절차 - 개시결정부터 사건종결까지



지난번 콘텐츠에서 법인회생 절차에서 대리인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본적으로 시작되는 절차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지는 법인의 변화

법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이 A라면, "회생중인 A의 관리인 OOO"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때부터 소송 절차 역시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관리인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개시결정 이후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관리인은 회사와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선임되지만, 회사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시결정 이후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회사 통장이 존재했다면, 개시 이후에는 단 하나의 통장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개시결정 이후 회사의 등기, 도장, 통장, 그리고 대표자가 모두 변경됩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회생채권 목록 및 시부인표 작성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채권목록과 시부인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채권자목록을 정리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신고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 내용을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이 끝나면 변호사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채권을 시인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는 시부인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시인부표를 기반으로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보고서는 법인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회생계획안과 비교하며 작성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인회생 신청서는 주로 대표자의 발언과 변호사 측에서 확인한 재무상태표에 기반하지만, 조사위원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회계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청산이 더 이익인지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후 채권자들에게 전달되고, 본격적인 회생계획안이 작성됩니다. 채권금액이 큰 채권자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생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담보채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인 집회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들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관계인 집회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자리이며, 대다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인집회를 앞둔 대표님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가 및 사건종결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면 법원에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에따라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회생하는 것보다 파산하는 것이 낫다면 강제인가를 받지 못합니다. 인가가 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나가며, 필요시 종결신청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절차는 개인 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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