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 별제권자의 채권은 다 갚아야 하나요?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 별제권자의 채권은 다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 별제권자의 채권은 다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별제권과 같은 까다로운 부분들은 말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에 대한 부분은 숙지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생 절차에서 별제권부 채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제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둔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란?

별제권은 말 그대로 ‘별도로 변제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가 설정된 채권에 대해,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전환되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즉,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별제권자의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채권에 포함되어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면책 채권

비면책 채권의 종류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세금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과실로 인해 타인의 피해를 입힌 손해배상
  • 자녀 양육비 채권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교직원,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대출



별제권자의 확정채권 신고와 그 중요성

별제권자는 미확정 채권자로, 담보물을 경매로 처분한 후 우선변제받고, 남은 채무에 대해 확정채권신고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를 받습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담보물 가치의 70%를 별도로 변제받고, 나머지 30%는 일반채권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담보권자는 집을 경매에 넘겨 낙찰가 2억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억 원은 확정채권신고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확정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제권자는 면책이 끝난 후에도 잔여채무를 별도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최근 판례와 실무 동향

최근 수원회생법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별제권자가 확정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면책이 된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 절차에 따라 변제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즉, 확정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권고와 실무상 처리

법원에서는 별제권자의 확정채권신고를 촉구하는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별제권자가 확정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별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을 일반채권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확정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차량담보대출 5천만 원의 담보물이 1천만 원 가치가 있다면, 별제권자는 해당 담보물의 경매를 통해 1천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확정채권신고를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별제권자가 확정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면책 절차가 종료된다면, 면책 이후 별도로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론

확정채권신고는 별제권자가 추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별제권자는 담보물 가치의 70%를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30%는 일반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는 절차 진행 중 확정채권신고를 촉구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별제권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확정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책 이후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별제권부 채권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별제권부 채권을 100%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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