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변제율이 낮아진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산정 시 배우자나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고, 채무자 외에 부양 가능한 자녀가 없는 경우 성인이라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을 추가해 변제금을 낮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인가 사례(2023년)
의뢰인: 50대 남성, 기혼
직업: 회사원
월 소득: 370만 원
채무 금액: 약 2억 1천만 원
채무 사유: 생활비, 돌려막기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
채무 발생 경위: 배우자의 병원비와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지출
의뢰인님의 배우자는 극심한 우울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로 인해 부채가 생기게 되었고, 부채를 돌려 막는 과정에 채무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추어 원칙적 변제계획안에 추가생계비를 포함시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원칙적 변제계획안
채무금액: 약 2억 1천만 원
월소득: 370만 원
최저생계비: 115만 원(2023년 기준)
자녀 1명 부양: 70만 원
월 변제금: 185만 원 * 36개월 (약 6,700만 원 / 약 32% 변제)
회생의 고수 변제계획안
채무금액: 약 2억 1천만 원
월소득: 370만 원
최저생계비: 115만 원(2023년 기준)
자녀 2명 부양: 124만 원
월세 추가 생계비: 20만 원
월 변제금: 111만 원 * 36개월 (약 4,000만 원 / 약 19% 변제)
월세에 대한 추가생계비, 자녀 2명 부양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포함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결과 법원은 보정권고를 내리며 지난 5년간 배우자의 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우울증 발병 후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불가하는 것을 소명했고,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의 부채 2억 1천만 원이 사행성 혹은 과소비로 발생한 것이 아닌 배우자의 병원비, 자녀 교육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의뢰인님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함에 따라 의뢰인님은 더욱 원활하게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산정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신청인은 1명의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님의 배우자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근로능력이 없었고, 이를 소명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부양가족 인정 조건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0.5명 인정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130%인 경우: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1명 인정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130% 이상인 경우: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0명 인정
일반적으로 위의 기준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을 산정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에 대한 부분은 전문 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고수에서 진행한 춘천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포함할 수 있는 추가생계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
개인회생 성공사례: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금 조정(춘천지방법원)
성인이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채무자의 변제율이 낮아진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산정 시 배우자나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고, 채무자 외에 부양 가능한 자녀가 없는 경우 성인이라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을 추가해 변제금을 낮춘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인가 사례(2023년)
의뢰인님의 배우자는 극심한 우울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로 인해 부채가 생기게 되었고, 부채를 돌려 막는 과정에 채무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추어 원칙적 변제계획안에 추가생계비를 포함시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원칙적 변제계획안
회생의 고수 변제계획안
월세에 대한 추가생계비, 자녀 2명 부양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포함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결과 법원은 보정권고를 내리며 지난 5년간 배우자의 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우울증 발병 후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불가하는 것을 소명했고,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의 부채 2억 1천만 원이 사행성 혹은 과소비로 발생한 것이 아닌 배우자의 병원비, 자녀 교육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의뢰인님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함에 따라 의뢰인님은 더욱 원활하게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산정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신청인은 1명의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님의 배우자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근로능력이 없었고, 이를 소명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부양가족 인정 조건
일반적으로 위의 기준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을 산정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에 대한 부분은 전문 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고수에서 진행한 춘천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포함할 수 있는 추가생계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의뢰인님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