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자세히 알아보기

회생의 고수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어떻게 이루어질까?


개인회생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들이 매달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신청자의 소득, 생활비, 부양가족 수, 재산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방식과 예제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핵심 요소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신청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 = 총소득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가용소득이 클수록 변제금이 증가하고, 가용소득이 낮으면 변제금도 줄어듭니다.

변제기간 

법원에서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보통 3년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채무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소 변제 기준 충족 여부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니므로, 채무자도 일정 수준의 변제는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무의 10% 이상, 담보부 채무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법원에서 추가적인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내가 갚고 싶은 만큼 갚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및 예제

예시) 급여 소득자의 변제금 계산

월 소득: 350만 원

부양가족 수: 2명 (본인 포함 3인 가구)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300만 원 (2025년 기준)

무담보 채무: 6,000만 원


가용소득 계산

월 소득 350만 원 - 최저생계비 300만 원 = 가용소득 50만 원


변제금 산정

가용소득 50만 원 × 36개월(3년) = 총 1,800만 원 변제 가능

매월 50만 원 변제, 3년 후 남은 채무 탕감

변제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기각 가능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너무 적은 변제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시 변제 계획 조정 가능

변제 도중 소득이 감소하면 법원에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금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산정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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