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최저생계비 상승, 납부하던 변제금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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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생계비가 오르며 급여가 조금 올랐는데, 납부하던 변제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최저생계비 상승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 이후 결정된 변제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존에 납부하던 변제금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분이라면 최저생계비에 따른 변제금 변동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하며 이는 중위소득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1,337,067원
  • 2인 가구 2,209,565원
  • 3인 가구 2,828,764원
  • 4인 가구 3,437,948원
  • 5인 가구 4,017,441원
  • 6인 가구 4,571,021원



최저생계비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최저생계비는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 공과금, 그리고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최저생계비가 상승하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상승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함께 상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변동되기 전 납부할 변제금이 결정된 상태라면, 기존에 결정된 변제금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최저생계비에 따른 변제금 계산법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 가구 / 재산 0원 / 월 소득 250만 원 / 부채 8,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50만 원(월 소득) - 약 134만 원(1인 가구 최저 생계비) = 약 116만 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은 약 116만 원이며,

회생 기간(일반적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금은 약 4,176만 원,

탕감 받는 액수는 전체 부채 금액에서 총 변제 금액을 뺀 3,824만 원으로 약 52%의 변제율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월세, 부양가족, 의료비 등)가 있다면, 변제하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부채의 원인이 사행성 채무, 과소비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변제 기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자님이 유리한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데, 2인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유무 혹은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른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채무자 소득 대비 배우자 소득 70% 이하: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0.5명 인정
  • 채무자 소득 대비 배우자 소득 70~130%: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1명 인정
  • 채무자 소득 대비 배우자 소득 130% 이상: 미성년 자녀 당 부양가족 0명 인정

일반적인 배우자 소득 상황에 따른 인정 범위이며, 전체적인 소득이 많은 경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전문 대리인과의 상담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는 2024년 기준 약 221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매달,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엔 해당 금액이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금이 불규칙적이거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가 개인회생 변제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깐깐하게 검토하는데요.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의 고수에서는 회생과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회생의 고수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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