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기간이 단축되는 4가지 경우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기간이 단축되는 4가지 경우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기간이 단축되는 4가지 경우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기간이 단축되는 4가지 경우


 

개인회생의 원칙적인 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회생법에 따르면, 원칙적인 개인회생 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나 세금 미납, 소유 중인 재산 등의 이유로 청산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로 변제 기간이 산정됩니다.

 

 

언제 개인회생 기간이 단축되나요?

1. 변제기간(3년)안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율이 100%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채무 조정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시변제 하는 경우

일시변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지 아니한 경우 빠르게 채무를 면책시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마련입니다.

일시변제는 법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특별면책을 받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의 회생법에서 명시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면책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별면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4. 청년재무길잡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빚을 변제할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청년재무길잡이를 통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이 단축되는 4가지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경우
  • 변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시변제를 하는 경우
  • 청년재무길잡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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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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