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자주 나오는 보정들 꼭 숙지하세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개인회생 보정권고, 자주 나오는 보정들 꼭 숙지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중 ‘보정’은 대부분의 신청자가 반드시 거치는 핵심 단계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으면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하며, 연장 신청과 실전 대응법을 알아두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에서 자주 요구하는 ‘보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이 왜 필요한지, 어떤 보정들이 자주 나오는지 꼭 숙지하셔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보정이란?

개인회생 보정의 정의

개인회생 보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지시가 바로 ‘개인회생 보정’입니다.

개인회생 보정의 종류

  • 보정권고: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 위원이 발행합니다.
  • 보정명령: 재판부의 판사가 직접 내립니다.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모두 법적 효력을 갖지만, 보정명령이 좀 더 강제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보정이 요구되는 대표 사례

  • 최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소득 증빙이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 재산 목록이 불충분한 경우
  • 처분 내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 보험, 카드, 계좌 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과 절차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

  •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법원이 보정(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제출 기한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21일까지, 평균 14일 정도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에 요구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정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기간은 사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정권고는 보통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에 발행됩니다. 이에 따른 보정 제출 기한은 법원에서 정해진 일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절차

  • 신청 → 서류 검토 → 보정권고 송달 → 기한 내 보정서 제출 → 심사 후 개시결정 또는 기각

보정권고는 1~2회 정도 나올 수 있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자주 나오는 보정 종류

소득 관련 보정

소득 관련 보정의 경우 상여금, 보너스, 인센티브, 직급 수당 등 빠뜨린 수입을 추가하라는 요구를 자주 내립니다.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빚 갚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법원이 꼼꼼히 따지는 부분입니다.

재산 평가 보정

재산 평가 보정의 경우 아파트나 땅과 같은 재산의 시세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대신 최근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보정

추가 생계비 보정의 경우 부양가족 수나 생활비 항목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용돈을 빼거나, 자녀 수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무조건 나오는 보정 3가지

대출금 사용처 소명

대출금 사용처 소명의 경우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도박, 유흥, 사치 등에 썼다면 문제가 되니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소명

통장 거래 내역 소명의 경우 최근 1년간 통장에 큰돈이 오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 은닉이나 사기 회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산 처분 내역 소명

재산 처분 내역 소명의 경우 과거에 팔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심하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FAQ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정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보정권고는 회생 위원, 실무관, 관재인 등 재판부의 실무 담당자가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내리는 권고로, 비교적 기한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보정명령은 판사가 직접 내리는 명령으로, 보정할 내용과 기한이 명확히 정해지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강제력이 더 큽니다. 두 절차 모두 신청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정권고

보정명령

내리는 주체

회생위원, 관재인, 실무관 등(재판부 실무 담당자)

담당 판사(재판부)

강제성

권고(권유) 성격, 비교적 낮은 편

명령(공권력), 강제성 높음

의미

사건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완 요청

법적 흠결사항에 대한 공식적 보완 명령

보정기한

통상 7~14일(법원마다 다름), 연장 신청 가능

통상 7~14일(법원마다 다름), 연장 매우 제한적

불이행 시

기각될 수 있음(실무상 대부분 기각)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됨

절차상 순서

보통 먼저 나오며, 이후 보정명령 가능

보정권고 후에도 미흡하거나, 판사가 필요 시 명령함

공식성

실무적/비공식적 절차

공식적/법적 명령(공권력에 준함)


보정서류(개인회생 보정권고/보정명령)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따라 요구된 보정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 송달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보통 7~14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기간 연장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기간 연장신청은 일반적으로 1~2회 정도 허용됩니다. 연장신청 시에는 자료 발급 지연이나 건강 문제, 변호사 상담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반복적으로 연장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한은 보통 1~2주 정도 추가로 부여되며, 연장 허용 여부와 횟수는 각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재산, 대출금 사용처 등 여러 부분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정을 성실히 대응해야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오르지 않고, 빠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보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길어지고 변제금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으니, 변호사와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회생의 고수 대표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