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을 망치는 6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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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고수 콘텐츠팀
법률 검수
김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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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망치는 6가지 이유
개인회생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실수 사례 설명 이미지

개인회생을 하기 전 주의사항 6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회생을 하기 전 주의 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변제를 중지하세요
.

채무자들이 채무 연체되면 채권자 채권자의 회유와 협박은 시작됩니다. 집 앞에 와서 내 돈 내놔라, 회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는데 내용들이 무서워서 일부 채권자한테 만약에 큰 금액을 변제를 해준다면 안 됩니다.

편파 변제란?

: 모든 채권자의 빚을 공평하게 변제하는 게 아닌 특정 채권자의 빚을 치우치게 갚는 행위

회생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회생을 통해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 빚을 먼저 갚지 마세요. 또한 변제를 위한 자동이체도 해지하세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PART 2 채권자 통장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국민은행 통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의 경우 국민은행의 돈을 안 갚으면 국민은행은 통장에 있는 돈을 상계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 재산을 채권자 은행 말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거나 현금으로 뽑아놓은 후, 청산가치 반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도 가능하다면 상계위험이 없도록 통장으로 바꾸세요.


PART 3 채권자 카드사 사용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채권사 카드사를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 중 카드 매출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에 빚이 한 천만 원 있고, 신한카드에 1천만 원이 있다면 롯데카드랑 신한카드로 여러분들이 결제하게 된다면 매출채권 회수할 때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카드사에 카드 매출을 발생시키지 마세요.


PART 4 추심,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회생을 바로 신청할지 아니면 나중에 신청할지 알 수 없지만 연체가 되면 추심이 기다리게 됩니다. 추심방법에는 문자, 전화, 내용증명, 소송, 지급명령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회생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사건 번호 나오면 채권자에게 회생한다고 말하면 추심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추심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받으신다면 불법추심 여부 파악 후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급명령이 날라 왔을 때는,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하세요.


PART 5 지켜야 할 재산 확인하세요

회생을 신청하는데 집이라던가 차와 같은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뺏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대리인과 상담하여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 채권자와 협의 후 원리금을 잘 갚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PART 6 준비 안 된 부분은 상의하세요 

회생을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있다면 꼭 대리인과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변경한다던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관할법원 문제, 소득 문제의 경우가 생깁니다. 회생 신청 전 준비 사항은 대리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생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해하기 쉬운 회생에 대한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이 글은 최종 검수일 현재 아래 법령과 법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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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수자 김민성 변호사

Legal reviewer

김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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