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고용관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정기적 소득의 유무"입니다.
급여소득자의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 요건 완벽 정리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기적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 이내라면 신용불량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금액이 법정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이미 연체 중이거나, 곧 연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란 고용관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정기적 소득의 유무"입니다.
급여소득자의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자영업, 프리랜서, 개인사업 등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원강사, 유튜버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득 활동이 있으면 됩니다.
영업소득자의 변제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1~2년의 소득을 평균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하세요.
| 구분 | 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운영기관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대상 채무 | 금융기관 채무만 | 금융+비금융 | 모든 채무 |
| 탕감률 | 이자 감면 위주 | 원금 최대 50% | 원금 80~90% |
| 변제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10년 | 3~5년 |
| 강제력 | 채권자 동의 필요 | 채권자 동의 필요 | 법적 강제력 (동의 불요) |
| 추심 중단 | 협의 후 중단 | 신청 후 중단 | 개시결정 즉시 중단 |
| 적합 대상 | 연체 초기·소규모 채무 | 연체 초기·중규모 | 대규모 채무·장기 연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