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과 2025년 달라진 제도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에게 변제기간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3년, 5년)과, 변제기간 단축 조건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제도와 함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모든 것을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원칙과 실제
개인회생 3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 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변제 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3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5년
다만, 청산가치(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변제금 총액보다 높거나, 변제율(채무 상환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거나 사행성 채무(도박 등)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변제기간을 5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며, 여기서 주거비나 의료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는 형식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 일시 변제로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경우
- 특별면책 요건(질병이나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을 충족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 대상인 경우
- 사회적 약자(30세 미만의 청년,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속하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충족하는 경우
하지만, 이 기준은 전국 모든 법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산·수원회생법원 등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무준칙을 마련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주, 대전, 대구, 울산지방법원 등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단축 적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변제금액 등 개별 사정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반드시 해당 법원의 공식 안내나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한 경우
- 사행성 채무: 도박 자금, 주식 투자, 가상화폐(코인) 투자 손실, 사행성 게임 자금 등
- 고의적 채무 증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 고의로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은 경우, 허위 채무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재산 은닉 및 손괴, 브로커를 통한 불법적 개인회생 악용 등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 기간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
- 평균 6개월~1년
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내로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2~3개월), 채권자 이의 기간(1개월), 인가결정(1개월)을 거칩니다. 변제기간에 월 변제금은 누락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연체 시 보정 명령이나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변제기간 단축 조건 완화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이 대폭 완화됨과 동시에 단축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단일 자녀 가구에서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 더 많은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가용소득이 감소해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며, 소급 적용으로 2025년 이전 신청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생의 고수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표전화(1670-1623) 또는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