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상태란?
개인파산 신청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총액, 채무자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경우가 아닌, 장래에도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지급불능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 원인데 총 채무가 2억 원이라면, 이자만으로도 소득을 초과하므로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불능 판단 기준 요약
- 1채무 총액이 현재 및 장래 소득으로 변제 불가능한 수준
- 2변제 불능 상태가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상태
- 3보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